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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BS 수신료 해지 신청하기
TV를 보지 않는데도 KBS 수신료를 매달 2,500원을 납부하고 계신가요? 해지하지 않으면 매년 3만 원 이상의 고정비가 낭비될 수 있습니다. 위 버튼을 통해서 TV 미설치 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은 환불 신청도 가능하니 지금 바로 해지 신청을 하시거나 환불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.
1. 홈페이지 해지 신청하기
KBS 공식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'수신료' 메뉴를 클릭합니다. '기타 민원'에서 TV 미설치 증빙 자료를 제출해 해지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. 과거 납부 내역과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환불 신청도 가능합니다.
2. 콜센터 해지
국번 없이 123번(한국전력공사) 또는 1588-1801번(KBS 고객센터)으로 전화하여 해지 및 환불을 요청하세요. 관리번호와 개인정보를 준비하면 절차가 빠릅니다.
3. 관리사무소 이용
아파트 단지 거주자는 관리사무소에서 TV 미설치 확인 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최대 3개월분의 환불 신청도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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